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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지원 방법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됨
  • 수시모집의 합격자(미등록 충원 합격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합격자 발표

  • 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합격자를 발표함.

[3] 등록

1.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2.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이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 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3.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추가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4] 미등록 충원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5] 등록금 환불

  •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6]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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