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됨
수시모집의 합격자(미등록 충원 합격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합격자 발표
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합격자를 발표함.
[3] 등록
1. 이중등록 금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2. 수시모집 등록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이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 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3. 정시모집 등록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추가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4] 미등록 충원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5] 등록금 환불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6]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사항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제공 방법
ㅇ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ㅇ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공
ㅇ제공기간
- 수시 : 2012. 8. 14(화) ~ 11. 30(금)
- 정시 및 추가모집 : 2012. 12. 24(월)~2013. 2. 27(수)
2.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1)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시행하는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함
3. 학생부 구분
교과→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토대로 한 성적.
비 교과→출결상황, 수상경력, 학생회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
1) 교과 영역
학생부 교과성적은 석차등급, 원 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로 표시된다
대학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부의 반영점수를 산출한다.
- 석차등급 : 성적에 따른 등급 (과목석차, 총 석차)
- 원 점수 : 성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의 일종. 대개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과목평균 : 과목별로 응시 학생들의 평균점수.
- 표준편차 : 과목평균과 학생들의 성적을 놓고 보았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과목평균에 가까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성적에서 멀리 떨어 진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이다.
즉, 표준편차가 큰데, 원 점수가 과목평균보다 높은 것이 가장 잘 한 것이다.
◆ 성적활용지표
대학입시에 교과영역의 성적이 활용되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자.
① 석차등급을 활용하는 경우
석차등급은 9등급으로 나뉘어 표기되며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등급을 점수화 하여 적용한다.
각 등급의 해당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② 원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
원 점수는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점수화 하여 적용한다.
③ 원 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는 경우
원 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면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표준점수란?
과목별 원 점수를 일정 기준에 따라 변화시켜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표준점수는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높고 평균이 낮으며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더 높아진다.
④ 석차등급과 원 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혼합 활용하는 경우
석차등급과 원 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점수를 각각 구한 다음,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해당 대학의 혼합 비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 학년별 반영비율
학생부 성적 반영에서 학년별 반영비율은 대학마다 다양하다.
Ex 1) 각 학년( 1.2.3)마다 100%로 반영하여 300점 만점으로 환산
Ex 2) 1학년 40%, 2학년 30%, 3학년 30%으로 100점으로 환산
동일 대학이라도 수시모집, 정시모집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고, 전형 별로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별 환산 비율과 자신의 점수를 잘 비교해 보아서 유리한 곳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영과목
대학, 모집단위(학과, 학부)에 따라 학생부 성적에서 반영하는 과목이 다양하다.
2) 비 교과 영역
◆ 출결사항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출결사항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중 사고(무단결석, 등교정지, 처벌에 의한 결석 등)에 의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반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부분 대학의 출결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재학 중의 결석일수와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한다.
-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 1,2,3학년 전체의 출결사항을 결석일수 기준으로 등급화 하여 반영한다.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의 출결사항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 학교활동(학생회 및 동아리) 및 학급활동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 졸업예정자 포함)로 고등학교 재학 중 6개월(또는 1개 학기)이상 전교 총 학생(부)회장, 학년 학생(부)회장, 학생회 임원, 학급(부)회장 등으로 활동한 학생은 ‘리더십’전형(대학마다 명칭이 다름)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리더십 전형은 학생부 성적, 특별활동 관련 서류 및 추천서, 대학별 고사 등을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 또한, 일반전형의 비 교과 영역에서 학급활동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 수상실적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교내/외 수상 실적의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전형 별, 모집단위 별 평가 기준표에 의해 배점
- 학년별 구분 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의 수상 실적을 반영.
- 대학별로 인정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수상실적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생부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하지만, 일부 대학은 상장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 대학마다 전형유형과 방법 등이 다르므로 수험생은 학생부 성적, 대학별고사, 경시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의 입상경력이나 특기, 자격요건 등에 비중을 두어 어느 대학/학과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충분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 봉사활동
대입전형에서 봉사활동 시간은 학생부의 봉사 활동 란에 기재된 1~3학년까지의 활동내용을 인정한다. 구체적인 봉사활동 기준은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형에 따라 봉사활동이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도가 없기도 하다.)
헌혈 등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봉사활동은 시간으로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반영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체 봉사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 0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12. 11. 8(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12. 11. 28(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 제공 일시 : 2012.11.28(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수시모집 : 최저학력 적용을 위해 수시전형기간 직후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 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교시 영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비고
교시
영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비고
1
언어
50
80
듣기문항 : 5문항
2
수리
30
100
'가'형, '나'형중 택1
주관식 30% 정도 출제
3
외국어(영어)
50
70
듣기, 말하기 17문항
4
사탐/과탐/직탐
과목당 20
과목당 30
최대 4과목(직탐은 3과목)선택
5
제2외국어/한문
30
4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Ⅰ 중 택1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
성적통지형식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수리 ‘가’형,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영역별/과목별등급은 9등급제 유지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존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3] 대학별 고사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ㆍ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4] 기타 전형요소의 활용
대학의 교육이념과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기타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학업계획 포함), 교과외 활동 상황, 개인활동이력철,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교과외 활동은 고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하였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활동 중심으로 반영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형 요소를 설정하도록 함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함(예 : SAT, 미국 고교 이수성적 GPA 등)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3. 사정모형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2] 특별전형
1. 전형원칙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가능)
-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ㆍ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ㆍ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ㆍ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농어촌,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
ㆍ장애ㆍ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
ㆍ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3] 정원 내 특별전형
1.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외 활동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체육특기자 포함)
2. 취업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자 대상
3.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전문계 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ㆍ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4.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은 폐지
5.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6. 동일계 특별전형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4] 정원 외 특별전형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ㆍ재학기간ㆍ학생 거주지ㆍ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함.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 가능함.
2.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 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5.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1) 자격기준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부ㆍ모ㆍ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ㆍ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2) 전형방법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3) 모집인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6.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